제주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화물차 매입을 통한 수익 배분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 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화물차를 매입해 1대당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40여 명으로부터 7천만 원∼3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받은 16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차량 매입과 물류 운송 내역 등에 대한 허위 정산내역서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계속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 2월 사기죄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호남 지역의 전·현직 교사와 그 가족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는 이혼을 당하거나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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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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