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익사 사고 발생한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광주 도심 하천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민사 소송 끝에 배상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의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먼저 지급한 4억원 상당의 사고 구상금과 이 사건 소송비용을 시와 광산구가 50%씩 나눠서 내도록 지난달 제안했습니다.
이날 광주시와 광산구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없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산구 수완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에서는 2021년 6월 물총놀이를 하던 초등생 2명이 이끼 낀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풍영정천은 비로 물이 불어난 상태였고, 위험 경고 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 안전 시설물의 부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는 하천 부속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광산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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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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