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CI[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와 뇌물 공여 2개 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하고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달청은 11개 사와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5개 수요기관과는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과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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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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