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전처 살해한 외국인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연합뉴스]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으며, 자녀 중 한 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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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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