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무허가 인력업체 사장이 체포됐습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로 6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허가 받지 않은 인력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 창원의 한 농가에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소개해주고, 농가로부터 받은 B씨의 임금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노동부 지명 통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된 A씨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내리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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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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