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안동 남선면 산불[연합뉴스][연합뉴스]전북도의 한 소방서장이 지난 4월 경북 지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던 당시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이끌고 음주 산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 A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최근 감사원에 제출됐습니다.
A 소방서장이 평일인 지난 4월 17일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했다는 내용입니다.
A 소방서장 일행은 이날 1시간 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가방에서 과자 등 안주를 꺼내고 일회용 잔에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여러 장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입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 비상대기 사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A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해 감사원에 보고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은 대체로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라며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소방서장은 이에 대해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면서도 "(진정서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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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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