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거리에서 마주친 청소년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강요한 중년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직장인 A(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길 가던 고교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는데도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거부하는 학생들의 술집 앞 실랑이는 2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A 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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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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