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를 떼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범행 16년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노래방 직원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3월 이씨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에 들렀다가 신원이 발각되며 결국 16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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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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