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합뉴스CG][연합뉴스CG]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30% 가까이 증가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435명에서 지난해 2만 814명으로 2년 새 26.6% 증가했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작년 883명으로 58.5%나 증가했습니다.

절도는 같은 기간 7,874명에서 1.418명으로 32.3% 늘었고, 폭력 관련 촉법소년은 2022년 4,075명에서 지난해 4,873명으로 1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2022년 846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1.251명으로 4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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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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