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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4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6,332건, 2023년 7,245건, 2022년 6,594건, 2021년 5,497건이 접수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동물학대를 비롯해 불법 동물실험,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동물 관련 영업 혐의 등을 포괄합니다.

지난해에는 1,15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됐는데, 2021년 936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2년부터 1,054명, 2023년 1,075명으로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연대팀장은 "동물에 대한 시민 인식은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여겨지는 만큼 좀 더 무거운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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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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