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숯불 열기로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 무속인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세뇌를 통해 조카와 가족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했고, 이후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속인 심모(80)씨는 39년 전인 1986년부터 이른바 '신내림'을 받은 무당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전남 함평군에 있는 신당에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굿을 하는 종교 모임을 하면서 공양비를 받았습니다.
심씨의 4남매와 동생 A씨도 신도였습니다.
심씨는 신(神)이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도들의 전생을 말하고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뇌했습니다.
동생 A씨에게는 "네 딸이 전생에 아빠(A씨의 남편)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A씨)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면서 공양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심씨의 요구에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심씨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그가 4남매와 함께 운영하던 제주도 식당의 수익이 나빠지자, 2023년부터는 종교 의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신도로부터 많게는 1억 원의 공양비를 받았고, 특히 동생 A씨에게는 "네 딸이 너를 미워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식당을 떠나라"며 자식들을 남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A씨의 식당을 가로챘습니다.
A씨의 아들과 딸에게 식당 일을 시키고, 수익은 자기에게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고강도의 업무를 견디기 힘들었던 아들 B씨는 술을 마시고 식당을 뛰쳐나갔다 길거리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식당 수익을 심씨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심씨는 "네가 전생에 낙태한 적이 있어 그 혼령이 식당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너의 모친을 살해하려는 악귀 탓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고 하자, 악귀를 제거하겠다며 주술 의식을 벌였습니다.
그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하고 B씨가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리도록 한 뒤 결박했습니다.
밑에 놓인 대야에는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 속에 숯을 집어넣은 상태로 재갈로 묶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씨 일당의 잔혹한 범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체 전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야 끝났습니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시설물 등 범행 도구를 숨긴 뒤 2시간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숯을 쏟았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잔혹한 살인 과정은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의 부모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딸)를 도와주려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다. 벌을 줄 것이라면 나에게 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심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심씨와 관련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나는 숯을 넣다 뺐다 했는데 애기령 천사들의 날갯짓으로 숯의 열기가 더 세게 들어간 것 같다'면서 자기 잘못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나 병원 탓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했다"며 "피해자 사망 뒤에도 울릉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해 죄의식이 있거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들과 피해자 모친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여전히 (심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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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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