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세제 역할론이 주목됩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표정입니다.

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보유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강합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근저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주택자)입니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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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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