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고객 피해에 나 몰라라 한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숨고·크몽·탈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습니다.
3개 회사는 모두 중개 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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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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