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습니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습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