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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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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