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징역 8개월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편집해 본인의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정보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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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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