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관련 재판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2010년 도입된 검찰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시민위 개최 이후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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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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