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기 유형[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홈케어 미용기기 관련 위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6일)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LED)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제품입니다.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실효전류 범위는 0.3~69mA로 전 제품이 저주파자극기의 주파수별 실효전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노출된 빛에 의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제품은 EMS 기능과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정 모드일 때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사용 중 뜨거움 또는 통증을 느낄 우려가 있었습니다.

케어클 측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식약처 안전 기준인 43℃를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제품은 40℃, 38℃ 등 정상 체온 3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포함한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내년까지 각 회원국에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정해진 사용 방법 및 권장 사용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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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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