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라면서 "참고인들,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보고서 내용들, CCTV 영상 자료, 부검 감정서, 조서,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친형이 사망하자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이 남긴 재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가정 파탄을 겪으며 최근 10년간 연락을 끊었던 A 씨는 형이 사망하자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 포기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 번호를 남기는 등 거짓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근 형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경은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후 형의 사망 원인에도 의문을 품고 보강 수사를 벌여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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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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