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배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기다리던 40대 남성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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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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