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곤돌라 조성안[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허가·변경 등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공익 사항과 이익금의 사회환원 등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또 특별시에 속한 근린공원은 특별시장이 궤도사업에 관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0년 넘게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오면서도 공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한국삭도공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됐고,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는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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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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