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숙련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직종이 신설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일반기능인력(E-7-3) 비자)이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 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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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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