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사[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교사 임용시험 과정에서 필기 시험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교사 임용시험을 진행중인 17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은 1차 필기시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해 왔으나 올해 사학법인과 협의를 거쳐 자율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수업 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이 있는 법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사학 법인 측은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학법인은 1차 필기시험을 시교육청에 위탁한 뒤 5배수를 대상으로 수업실연, 면접 등을 거쳐 최종·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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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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