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연합뉴스][연합뉴스]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직위해제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추가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사·평가 및 기준 설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이 과거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박 위원은 과거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으로 불린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강중구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자 과거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거론되며, 인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 만큼 개인적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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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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