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정보 상술(일러스트)[생성AI 챗GPT 제작][생성AI 챗GPT 제작]A씨는 주식 정보를 추천해준다는 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지난해 5월 '3개월 주식 추천 멤버십'을 유료 가입, 9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받은 주식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일주일 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환불 요청 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정보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5.6%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습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습니다.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곳 중 2곳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원은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