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곽 의원이 이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위원님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조 처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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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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