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A씨는 가족과의 국내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사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여행을 못 떠나게 되면서,사전 예약했던 모노레일 이용권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 담당자는 "당일 오후 모노레일을 정상 운행했다"면서 미사용 이용권에 대한 예약 취소·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처럼 레일바이크·모노레일과 관련해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전국 레일바이크·모노레일 15개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에도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눈이나 비가 와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약 후 즉시 취소를 희망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6.7%(13곳)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소비자가 '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잘못 예약해 즉시 변경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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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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