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A씨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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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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