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 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전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전 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 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종전 부재자 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 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 투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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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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