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일각에서는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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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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