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신분증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4억여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금 5억여원은 동결하고 향후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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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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