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투토끼'[유튜브 캡처][유튜브 캡처]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0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아내 B 씨(30대)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넘겨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당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사건 관련 인물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 없이 인터넷상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 정보 공개가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행해지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원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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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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