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CG)[자료][자료]서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정 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성명을 내고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는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한다면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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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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