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가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현지시간 1일 발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 버스는 모두 기존에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입니다.
또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윤(easy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