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연합뉴스TV][연합뉴스TV]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받고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실제 신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37세 여성 이모 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고, A 씨는 자신을 원장으로 등록해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 신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3일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A 씨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A 씨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도 없었고, 양육비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손해가 크다”며 “패소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연합뉴스TV][연합뉴스TV]비슷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B 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결혼정보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소득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얼굴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소재의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보정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매니저도 곤란할 때가 있다”며 “다르다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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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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