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지역화폐 '진도아리랑상품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지역화폐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건 군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진도군청이 발행한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 원짜리를 10장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 지역화폐는 같은 날 저녁 마을 잔치에서 벌어진 돈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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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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