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강제로 배달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