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 중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스타항공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는 여러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모두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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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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