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억대 사업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70대 남성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아버지 명의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가 3억원에 달했으며,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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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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