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으로 10일 영업정지 받은 광장시장 내 한 점포의 모습[연합뉴스][연합뉴스]'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이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합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8천 원이라더니 만 원?”…. 광장시장 또 순대 ‘강매·바가지’ 논란[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천 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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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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