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연합뉴스에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습니다.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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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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