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 학교에서 무리한 체벌을 받고 사망한 13세 여학생[NDTV 제공][NDTV 제공]


인도의 한 학교에서 단 1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13세 소녀가 사망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사는 A양을 포함해 지각한 학생 50명에게 벌로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교 가방을 멘 상태로 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양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 건강이 더 나빠졌고,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A 양의 가족은 학교에서 받은 벌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양의 아버지는 "딸이 원래 빈혈을 앓고 있었다. 학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런 벌을 강요했는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학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당시 A양의 키가 작은 편이라 체벌을 받은 아이들 중에 있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망 원인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과로로 판단될 시 공식적으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체벌을 가한 교사는 200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주변 학교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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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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