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뒤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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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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