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대 주민과 갈등 해소 기대…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콘셉트[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것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는 대전지방법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가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자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주민간담회·설명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인 '주민지원추진단'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었습니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할 방침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만5,123㎡ 규모의 친환경종합타운은 하루 480t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2030년까지 3,6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됩니다. 이 타운에는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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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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