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최근 온라인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4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품질'이 44.7%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 41.0%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 '통화품질 불량' 5.1% 순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세부 피해유형[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계약 관련 피해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 '청약철회 거부'가 42.7%였습니다.
특히 계약 피해 건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은 경우는 43.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거래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가 61.6%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2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종은 제품 종류가 확인된 사건 가운데 '갤럭시'가 67.3%, '아이폰' 30.4%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와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제품 수령 후에는 하자 유무 및 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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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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