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를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없지만,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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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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