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군사경찰 소속의 영관급 장교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5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단지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차를 몰고 6.9㎞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벗어나 2㎞가량을 주행하다가 순찰차로 뒤따라온 경찰에 막혀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 경위가 하차 지시를 하며 조수석 쪽의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B 경위를 치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경위는 바닥에 구르면서 양손에 타박상, 무릎에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로 4.9㎞가량 다시 추격을 이어간 끝에 화성시 매송면의 한 고가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한 버스도 A씨 차량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때마침 버스 기사가 추격전을 살피다가 순찰차와 함께 도주로를 막으며 검거를 도운 것입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 신원이 군인인 것을 파악하고 신병을 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버스 기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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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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