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반응 조사[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여당이 밝힌 데 대해 취지와 반대로 주가 부양에 역행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앞서 1,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만 세 번째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주가 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오히려 높고,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도 일방적 소각을 못 박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한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소각 의무화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0%가 신규 취득 자사주의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이 임직원 보상이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재계는 주주총회에서 개인 주주들이 주가 부양을 우선시할 경우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 해도 주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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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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