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비정상적 주문 행위' 경고 문자[쿠팡이츠 홈페이지, 보배드림 캡처][쿠팡이츠 홈페이지, 보배드림 캡처]한 누리꾼이 '배달앱 환불'을 반복하다 플랫폼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 ‘배달앱 환불 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 경고문자 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글에 작성자가 반복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쿠팡이츠로부터 비정상적 주문 행위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성자는 “배민(배달의민족)은 이미 계정이 정지된 상태이고, 쿠팡과 쿠팡프레시에서도 환불을 많이 하고 있다”며 “거지 맞다. 욕하려면 돈 주고 욕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취소를 왜 하는 것이냐, 혹시 다 먹고 취소하는 것이냐”고 묻자, 작성자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답변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은 뒤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음식은 먹고 환불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가 함께 올린 사진 속 메시지에는 “비정상적 주문 행위(다수 주문 취소 등)가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용정책에 따라 전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쿠팡이츠 측 경고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누리꾼들은 "배달앱의 환불 정책을 악용한 반복 취소는 사실상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나 배달업 종사자로 보이는 이용자들은 허위 환불 요청이 음식 폐기, 재료 손실,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이런 진상 손님이 연달아 발생해 이번 달 손실만 240만 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지시각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38세 남성이 배달앱의 허점을 악용해 2년 동안 1,095번의 주문하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 “도착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해 환불받은 것입니다.
그는 124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고, 비대면 배달을 이용한 뒤 선불폰과 가명 등록을 통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370만 엔(약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배달앱 측은 신원 확인 절차와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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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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