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출석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연합뉴스 제공]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연합뉴스 제공]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